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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2년 만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던 2017년 12월을 떠올리게 한다.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귀국하며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두 차례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부침을 겪은 그가 총선 87일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참패 후 칩거하다 9월 독일로 떠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은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보수혁신통합추진위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도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면 (총선에서 여당과의) 일대일보다 더 합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통합 참여가 아닌 제3의 길을 다시 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당적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지, 신당을 창당할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학고의 개선책은 의대들의 입시 전형 변화와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과학고·영재고 학생의 의대행은 주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다. 따라서 국비지원 학비 환수 등을 감수하고라도 의대 진학을 감행할 경우 사실상 이를 막기 어렵다. 교육부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이를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악마’나 다름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지구 오염에 눈감은 악마’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경의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수사는 청와대가 첩보를 건네기 전부터 진행됐다.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왜 청와대 첩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시점에 전달됐고,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1년6개월이나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 ‘조국 잡기’ 수사란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사안들을 몇몇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수록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별건수사 금지 등 낡고 못된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역시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ㄱ씨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김기현 측근비리’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사건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 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 사망사건 수사를 위한 것일 터이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이해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심 불만스러워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란은 파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국회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파병안에도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그 외의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이란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지난 9월 테러지원을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마저 중단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도 동결돼 이란 당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 당국도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의 전체 인구 중 비율은 2015년 6.3%에서 2017년 5.7%로 줄었지만, 이 기간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8%에서 9.2%로 높아졌다. 2017년 현재 청소년노동 인구는 27만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청소년 일자리도 늘어나며 일하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빈사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겠다는 충정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남북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한 지 26일로 1년을 맞지만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메이저추천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할 그의 책무가 막중하다. 법안 통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도 시민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공정수사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원전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청은 2022~2025년쯤에는 핵발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원전 산업을 이끌던 미국·프랑스가 사업을 접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더 이상 과거의 에너지사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 월성 1호기의 폐쇄를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가속페달로 삼아야 한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폐로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탈원전이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경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을 모두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뒤늦게 나선 수사는 모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독 패스트트랙 수사만은 제자리걸음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살아있는 의회권력인 제1야당에 대해선 왜 이렇게 주춤거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동물 국회’를 연출한 의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고질적인 국회폭력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시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정치권 최대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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